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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04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망 C은 생전에 피고인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망인의 진술이 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해 대물변제 차액 1억 원 지급 약정 증명 명목이라고 주장하는데 H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②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G 명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그 인영은 망인이 금융거래에 사용한 G 명의 인장의 인영과 유사하다.

G 명의 도장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 불명확하다.

망인이 G 명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날인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망인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면서 G 명의 인장을 날인할 이유가 없다.

항소심에서 망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항소심에서 F이 진술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8가단15976)에서 “2009. 5. 13.자 출금전표에 날인된 인영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영이 동일할 수 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최근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15년경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F 진술만으로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G 인장을 망인 측에서 소지하고 있다가 2015년경 날인했을 수도 있다는 원심의 합리적인 의심이 배척되지 않는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F 진술은 망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