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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1.13 2011고단1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5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6. (주)D 소유인 충북 청원군 E건물 701호 사우나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회사 대표이사인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위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채무액 50여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F에게는 2010. 1. 29. 계약금 3,000만원, 2010. 3. 10. 중도금 7,000만원, 2010. 3. 30. 잔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조차 제대로 지급을 하지 못하여 2010. 2. 25.경에는 F로부터 계약해제 통보를 받는 등 위 건물을 매수하여 사우나를 운영할 능력이 없음에도 G, H 등을 통하여 위 사우나의 매점, 세신 등 코너를 임차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이 곧 사우나 운영을 시작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2.경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찜질방을 2010. 2. 28.까지 오픈할 것인데 보증금 4,000만원을 주면 찜질방 중 여탕 매점을 임대해 주겠다. 보증금에 대하여는 내 소유 건물인 청원군 L에 설정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사우나 건물을 매수하여 운영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만원, 2010. 2. 10. 400만원, 2010. 3. 26. 1,500만원 등 합계 2,7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8.경 충북 청원군 N에 있는 ‘O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청원군 E건물 701호가 내 소유이다.

찜질방을 2010. 2. 28.까지 오픈할 것인데 임대료 1억 5,000만원에 여탕 때밀이, 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