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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29. 17:30경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에 있는 KTX울산역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울산 쪽에서 언양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한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6,447,9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