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389]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 공매된 물건의 소유자들이이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증여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계쟁부동산을 공매함에 있어 공동상속인들의 한 사람만을 상대로 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락대금중 위 증여세의 체납액을 제외한 잔액을 분배받은 이상 위 공매처분에 대한 하자의 주장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다시 위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원고
피고 1 외 4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1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중 6/22 공유지분에 대하여, 피고 2, 3은 위 부동산중 각 4/22 공유지분에 대하여, 피고 4, 5는 위 부동산중각 1/22 공유지분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63.3.20. 접수 제10897호로서 한 동년 3.1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위 부동산중 위의 각 해당지분에 대하여 위 법원 1965.12.31 접수 제38168호로서한 1963.3.15자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뜻의 판결을 구하다.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은 망 소외 1과 소외 2의 공동소유이며,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 (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소외 1의 단독소유의 재산이었던 사실, 망 소외 1가 1962.3.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실종선고에 의하여 1955.6.30. 사망한것으로 간주된 사실, 피고 1이 망 소외 1의 처이고, 소외 3이 망 소외 1의 장남이고, 피고 2, 3, 4, 5 및 소외 4가 망 소외 1의 자인 사실,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피고들 명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내지 5(각 등기부등본), 동 제2호증(판결), 동 제3호증(통지서), 동 제14호증(판결), 을 제3호증(관보)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는 6.25사변에 행방불명이 되어 그 장남인 소외 3이 1955.6.6. 소외 1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소외 3은 1956.3.13. 별지 제1목록 부동산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권한 초과행위의 허가를 받아 1956.4.17. 동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동대문세무서장이 피고 1에게 증여세 금 828,860원을 부과한 사실, 망 소외 1가 실종선고에 의하여 1955.6.30.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처 및 자들인 피고들과 소외 3, 4가 망 소외 1의 유산을 공동상속하였고, 피고 1에게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을 증여한 자로서의 망 소외 1의 지위를 공동승계한 사실, 그런데 종로세무서장은 망 소외 1의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로 인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망 소외 1의 유산을 소외 3이 단독 상속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소외 3에게 1962.8.31. 상속세 금 529,987원, 취득세 금 793,701원, 합계 금 1,323,688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1963.3.13. 국세인 위 상속세에 대한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외 3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들은 동 부동산은 소외 3의 단독소유가 아니고 피고들의 공동상속재산이라 하여 1963.3.20. 동 부동산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피고들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65.12.31. 위의 가등기를 기초로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1이 위의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동대문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인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증여자로서의 망 소외 1의 지위를 소외 3이 단독 승계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1964.1.20. 소외 3만을 상대로 위의 대위등기에 의하여 소외 3명의로 되어있는 이사건 부동산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공매처분하였고, 원고는 1964.2.21. 금 2,356,000원에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동대문세무서장은 위 대금에서 체납세액 금 926,846원(부과세액 금 828,860원과 가산세 금 97,986원의 합산액)을 징수하고, 나머지 금 1,439,154원은 위의 상속인 전원의 요청에 따라 그중 금 830,000원은 소외 3과 피고들 몫으로 나머지 금 609,154원은 소외 4( 망 소외 1의 서자)의 몫으로 분배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종로세무서장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위등기를 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하여야 할 것을 소외 3 단독명의로 하였다는 것과 동대문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등기명의인인 소외 3만을 상대로 공매처분을 하였다는데 그 문제점이있다 할 것인데, 이사건 부동산은 그 등기명의인이 누구로 되어있던 간에 위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며, 동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증여세는 소외 3이 망 소외 1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 법원의 처분허가를 받아 피고 1에게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을 증여한데 대한 증여세이므로, 증여자의 지위에 있는 망 소외 1는 피고 1이 체납할 때 동 피고와 연대하여 위 증여세를 납부할 지위에 있었고, 이러한 망 소외 1의 지위는 위 공동상속인 전원이 승계하였으므로, 위 증여세의 체납자는 소외 3을 포함한 피고들 전원 및 위 이길수가 되며, 따라서 동대문세무서장이 한 위의 공매처분절차에서 비록 소외 3만을 상대로 하였다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위 증여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위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했다는 결과가 되었고, 그리고 위 인정과 같이 동대문세무서장이 이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2,356,000원중에서 위 증여세액 금 828,860원 전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 금 97,978원까지 징수하고, 나머지 금 1,439,154원은 위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분배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때 동대문세무서장의 체납처분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재산인이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공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위 경락대금중 위 증여세의 체납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위 공동상속인들의 요청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분배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공동상속인들이 위 공매처분에 대한 하자주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것이니, 피고들이 다시 위 공매처분에 대한 하자주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것이니, 피고들이 다시 위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오는 것은금반언 및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매처분에 의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원고는 그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이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동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피고들 명의의 위의 가등기를 그 등기순위와 관계없이 말소하여야 하고, 따라서 동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주문기재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환송전후를 통하여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