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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5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을 정도로 음주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