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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44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 22:2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병과 그릇 등이 깨지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H에게 “ 너는 부모 형제도 없냐,

부모가 있으면 이렇게 못하지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H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 H이 A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위 H의 좌측 뺨을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전화 진술 및 휴대폰 동영상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