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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333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340만원과 2017. 10. 2...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임대인)와 피고(☞ 임차인) 사이에 2013. 2. 초순경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에 관하여 별지에 나오는 <오피스텔 임대차(월세)계약서(☞ 갑 2)>가 만들어졌고, 그것에 기초하여 피고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줄곧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4. 6.경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10. 1.까지 연체한 차임의 총액이 840만원 가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이 거듭된 차임 연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될 무렵 이미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40만원(= 연체한 차임 840만원 - 주고받은 임대차보증금 500만원)과 2017. 10. 2.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만원씩의 비율로 셈한 연체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동안 연체한 차임의 총액을 다투면서, 원고의 위 건물에 대한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가 2017. 10. 1.까지 연체한 차임의 액수가 840만원에 미달한다는 점과 원고의 위 건물에 대한 수선의무 불이행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