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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3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특수 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 감경까지 한 후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내에서 최저 형인 징역 6월을 선고 하였고 따라서 더 이상 감형의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점(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 )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