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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236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359,749원 및 그 중 154,847,068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7. 4. 2.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연손해금률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9. 9. 25. 우리에프앤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우리에프앤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5. 12. 에이치에스대부일차 유한회사에게, 에이치에스대부일차 유한회사는 2013.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11. 19. 현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은 154,847,068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37,512,681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292,359,749원(= 154,847,068원 137,512,681원) 및 그 중 원금 154,847,068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