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4(3)민,194]
군인이 군대차량사고로.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 관계
국가배상법(발, 51.9.8 법률 제231호) 제2조 제1항 에 규정된 “타인" 중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군복무에 종사하는 군인이라고 하여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1외 2인
나라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6. 29. 선고 65나2777 판결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김성기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본건 피해자인 망 소외 1은 본건 군대차량사고로 사망할 당시에 그 신분이 군인이었다. 군인이라면 국방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와 특별권력관계에 있고, 위 망 소외 1은 수송차량에 편승하였다가 잘못된 것인데 이러한 수송행위는 군의 작전명령이라는 통수권의 작용에 속한다할 것이요, 따라서 국가는 위 망인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서 있다는것이다. 이와 같이 국방의무 수행이라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군인은 국가에 대립하는 제3자라 할 수 없을 뿐아니라, 국가기관의 구성원이니까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이 적용될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규정된 "타인"중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군복무에 종사하는 군인이라고 하여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따라서 군복무의 법률관계에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원심이 당원과 같은 견해로서 위의 망 소외 1의 사망에 관하여 국가 배상법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고, 그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본건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를 인용한것은 정당하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