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35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14: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정수기 옆 서랍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23cm, 날 길이 13cm)를 꺼내와 피해자를 향해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