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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8 2014고정2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6. 21:35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약 1주일 전에 피해자 D(20세)의 친구인 E와 시비가 있었을 때에 그 현장에서 자신에게 욕을 하였던 피해자가 게임을 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7.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