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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13 2013고단3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11. 5.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하였고, 2011. 5.경부터 2011. 8.경까지 태안군 E에 있는 ‘D다방’ 운영하였으며, 2011. 8.경부터 현재까지 서산시 F에 있는 ‘G다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은 후 2005. 6.경부터 2012. 7. 2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한 종업원이고, I은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은 후 2008. 겨울경부터 2012. 9. 1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한 종업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영업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G다방’에서 손님 J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위 H으로 하여금 영업장인 위 다방을 벗어나 위 J에게 차 배달 등을 하여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속칭 티켓영업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H과 I으로 하여금 티켓영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들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G다방’에서 손님 J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위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태안군 K에 있는 L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J으로부터 시간당 비용인 속칭 티켓비가 포함된 성매매대가로 40만 원을 받고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H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