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30 2017고단8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7. 경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809]

1.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16:50 경 제천시 소하동에 있는 주공 2 단지 앞 도로부터 삼척시 노곡면 하마 읍리 산 24-5 앞 도로까지 약 18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31]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및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19:45 경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가 없음에도 충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의 앞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던

G 투 싼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잠이 들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05 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사건 발생ㆍ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