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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04 2014가합122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임차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기재 연체금 및 2014. 11.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6.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 대인이 정한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 1월 전 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임대료 등의 납부)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 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 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명도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피고 A, B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피고로 삼았던 C는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3. 9. 20. 사망하였으므로, 소송수계신청서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로 본다.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C에게 별지 기재 임차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각각 임대하고 인도하였다.

나. 한편, C가 2013. 9. 20.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피고 A, B이 망 C를 각 1/2 지분 비율로 상속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임차인 지위 또한 승계하였다.

다. 피고들이 2014. 10. 31. 기준으로 모두 3개월 이상 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