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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구합62267

주민자치위원 선정처분 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7. 2. 21. 안산시 상록구 B동 공고 C로 고시한 B동...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B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2015. 7. 1. 안산시 상록구 B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었고, 2015. 12. 28.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17. 6. 30.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만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따라 B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총 9명이 주민자치위원 후보자로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하여 2017. 2. 16.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선정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였고, 이를 B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체육회, 방범자율대에 통지하였다.

순번 성명 주요경력 비고 1 D B동장 위원장 2 원고 B동 주민자치위원장 주민대표 기관단체 3 E B동 통장협의회장 4 F B동 체육회장 5 G B동 자율방범대장

라. 피고는 2017. 2. 17. 서류심사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 후보자들의 거주지 및 사업장을 확인한 후 후보자 9명 전원을 면접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위원들이 2017. 2. 20.에 다음과 같은 선발기준에 따라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1차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일정을 공고하였다.

선발기준(면접) 면접시험 평가표로 후보자 심사 선정위원(면접관 5명 구성) 전원 총점 집계 결과 최고득점 순으로 위촉대상자 선정(연임가능대상자 포함) 평가결과 총점 평균 60점 이하인 자는 선발하지 아니함

마. 이후 피고는 2017. 2. 20. 선정위원들의 면접을 통한 심사를 거쳐 2017. 2. 21. 다음과 같이 주민자치위위원을 각 선정위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B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