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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30 2018고단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2. 23:07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D 아반 떼 승용차를 정 차하였다가 우측 2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 23:07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 경 같은 구 G에 있는 H 주유소 앞까지 약 9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2. 23:1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원당 역 방면에서 구파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