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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4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71번길에 있는 신창부영2차 아파트 앞 제2순환도로 진입로를 신가동 쪽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급하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광주광산경찰서장 소유인 C 쏘나타 순찰차 좌측면을 피고인 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우측면 부분 등과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광주광산경찰서장 소유인 F 이-카운티 승합차 뒷범퍼 좌측면 부분 등을 피고인 차의 좌우측면으로 동시에 충격하여 위 쏘나타 순찰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759,1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888,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카운티 승합차 뒤범퍼 등을 수리비 581,2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차량을 3대나 파손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