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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자 2017아149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494 집행정지

결정일

2017. 11. 1.

신청인

A 유한회사

피신청인

중소기업청장

1. 피신청인이 2016. 12. 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6개월의 처분은 서울고등법원 2017-77390호 참여자격제한

처분 등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치분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77390호 참여자격제한처분 등 취소 칭구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7. 11. 1.

판사

재판장판사여상훈

판사견종철

판사장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