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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16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78』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 벼룩시장, 다음카페, 초캠장터 등에서 중고물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곳 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보고 마치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15:2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 K의 디스커버리 점퍼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1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070』 피고인은 2014. 12. 28. 21:3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G가 “스타벅스 실버카드를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즉시 배송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타벅스 실버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배송해 줄 수 없었으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