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0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04:50 경 위 ‘C ’에서 DJ 박스 ㆍ 음악 재생기 ㆍ 대형 스피커 등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 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허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식품 위생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수사보고( 조례 제정 여부 상대 확인)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관련 법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단속 당시 (2020. 5. 21.) 의 상황, 행정지도 당시 (2020. 4. 19.) 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