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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1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화장품 업체인 B에서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현금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주겠다’는 문자를 본 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한 달 후에 돌려받기로 하고, 2018. 5. 2.경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고, 같은 날 광주 서구 E 앞 노상에서 위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전화통화) 1, 거래내역서(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