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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0.29 2020노28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거래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사대금 미지급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명의인 경북 성주군 B, C 등 2필지에 모텔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6. 11. 16.경 위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 1,396,950,000원, 공사기간 2016. 11. 30.부터 2017. 12. 21., 선금 5억 6,000만원은 2017. 3. 31. 골조공사 완료 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지급, 잔금 836,950,000원은 2017. 12. 21.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위 공사 계약에 따라 모텔 신축 공사에 착공하여 2017. 3. 초순경 골조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선금 5억 6,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 준공이 되면 모텔과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모텔을 매각하여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약속을 믿은 피해자는 2017. 12. 7. 모텔 공사를 완료한 후 같은 달 21. 준공까지 마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준공이 완료된 모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받은 자금을 기존의 타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 피고인 자신이 직접 맡아 진행한 토목 공사 관련 비용으로 대부분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공이 완료된 모텔을 매각하더라도 기존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무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지급할 정도의 가치는 이르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