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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479

품위손상 | 2019-10-10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1○. ○경 등산모임에서 알게 된 A와 약 1년에 걸쳐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였고, ② 201○. ○. ○.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A를 만나는 등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하였으며, ③ 201○. ○경 A에게 결별을 요구하였으나 A가 응하지 않자 A에게 총 23회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A를 3회 폭행하였으며, A가 폭행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히자 보복성 문제메시지를 총 9회에 걸쳐 전송하는 등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 등 여러 참작 사유를 감안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건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A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세부 사정을 불문하고 A를 협박하고, 폭행하고, 재차 보복협박한 소청인에게 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