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고합2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0.경 대전에 있는 목척교 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39세, 지적장애 2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제의하여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어,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발음이 어눌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대전 중구 C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2020. 5. 21. 20:35경 피해자가 사는 위 오피스텔 앞에 이르렀고, 마침 위 오피스텔의 관리자인 D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을 피해자의 동거인으로 생각한 D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열쇠를 건네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약 1시간가량 그곳에 머물다가 돌아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20. 5. 22. 03:51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