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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52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 13. 23:55경 수원시 팔달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일하던 F이 술값 계산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호구로 보이느냐. 포주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상황을 만류하던 피해자 G(5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30세)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만류하지 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8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