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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9 2018고단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22:50 경 광양시 광영로 70 동광양 농협 광영 지점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B(68 세) 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한 다음 담배를 피우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는 위 택시 운전석에 내려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차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 담배는 차에서 내려 피우시라” 는 말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