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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7204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21:40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피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1. 유죄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자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대각선으로 걸어오면서 손을 피해자 가슴 높이로 올리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가슴에 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몸을 피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슴 윗부분)에 닿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손을 피해자의 가슴 높이까지 올린 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은 미안하다며 도망한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