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1. 18:10분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한도초과 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가 카드결제를 하는 사이 시가 10,500원 상당 맛밤 3개, 시가 10,500원 상당 돈육포 3개, 시가 1,800원 상당 팬시쇼핑백 1개 등 도합 22,800원 상당을 몰래 계산치 않고 쇼핑백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8. 02: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이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시가 9,700원 상당 면도기 1개, 시가 15,900원 상당 터보면도날 1개, 시가 12,500원 상당 터보면도기 1개, 시가 2,500원 상당 하드커버노트 1개, 시가 1,800원 상당 빅라인드스틱S 1개, 시가 2,500원 상당 멀티펜 1개, 시가 600원 상당 펜세트 1개, 시가 600원 상당 컷터칼 1개 등 도합 46,1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주머니에 몰래 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5. 01:30경 위 F편의점에서 피해자 H이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시가 12,000원 상당 면도기 1개, 시가 2,000원 상당 노트 1개, 시가 800원 상당 볼펜 1개를 등 도합 14,8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비닐봉지에 몰래 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7. 02:58경 위 F편의점에서 피해자 I이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시가 14,000원 상당의 네일케어세트 1개를 계산하지 않고 주머니에 몰래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사용한 전표 첨부, 피의자특정)
1. 각 영수증 및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