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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509396

구상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9,736,500원 및 그 중 80,236,500원에 대하여는 2018. 3.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6. 12. 22. 피고 공사로부터 수도권매립지 매립작업 및 부대공사를 도급받아 수도권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17. 1. 20. 피고 회사로부터 폐기물매립 및 부대공사를 하도급받아 매립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소속 운전자 E은 2017. 9. 14. 08:00경 D 소유의 F 암롤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에 폐기물을 싣고 인천 서구 G에 있는 H매립지(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고 한다) 1B블럭 입구에 도착하여 C 소속 신호수인 I으로부터 정차지시를 받고 대기하던 중, 신호수인 I의 유도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폐기물 하역지점에 폐기물을 하역하여야 함에도 I이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차지시를 위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매립블럭 안쪽으로 진입한 다음 폐기물을 하역하기 위해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을 들어 올리다가 중심을 잃은 이 사건 트럭이 마침 2~3m 옆에서 폐기물 하역작업을 하던 J 주식회사의 직원 K 운전의 L 트럭(이하 ‘이 사건 피해트럭’이라고 한다)쪽으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이 이 사건 피해트럭의 운전석 쪽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K은 사망하였고, 이 사건 트럭 및 이 사건 피해트럭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