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4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조업인 B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오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고소인 ㈜D( 대표이사 E)로부터 밀링 (NSM-T/ 남 선 /2010) 1대를 월 렌 탈료 748,000원으로 2017. 4. 10까지 납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기계를 반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월경까지 납부하고 이후 납부하지 않아 고소인은 2017. 2. 6경 피고인에게 렌 탈계약 해지 통보 및 기계 반납 요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계를 반환하지 않고 2016. 10. 경 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870만원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렌 탈 계약 확인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