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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누50226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닌 원고들 패소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4행의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부분을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15.자 2008두410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3859 판결 참조).”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3~6행의 “갑 제19, 25,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매매 당시 C이 자금난 등으로 이전할 공장을 구하지 못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당초 C과 4개월의 단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갑 제19, 25, 2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매매 당시 자금난 등으로 이전할 공장을 구하지 못하게 된 C이 먼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던 사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C의 대표자 H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원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 1. 11.부터 2011. 5. 11.까지를 그 임대차 기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던 사실(갑 제25호증 ,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위 공장에 설치된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