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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3나480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0.경 피고의 집으로 이사하여 피고, 피고의 어머니, 딸과 함께 거주하던 중 피고와 사실혼관계로 발전하였다.

원고가 2012. 8.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210동 2701호를 임차하여 이사하게 되자, 피고와 피고의 가족은 그곳으로 함께 이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2. 10. 12.경 피고와 다투다가 피고를 폭행하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그 무렵 원ㆍ피고의 사실혼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2. 8. 6. 3,000만 원, 2012. 9. 18. 7,000만 원, 2012. 9. 19.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4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송금한 위 1억 3,000만 원은 피고가 언니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고, 웨딩숍을 열어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이자 대신 원ㆍ피고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등 월 70만 원 내지 8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한 돈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후부터 태도를 바꾸어 원고와 대화를 거부하고 차용 사실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ㆍ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8. 6. 지급받은 3,000만 원은 언니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면서 원고가 준 것이고, 2012. 9. 18. 지급받은 7,000만 원은 피고가 웨딩숍 개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지급하여 준 것이며, 2012. 9. 19. 지급받은 3,000만 원은 웨딩숍 인테리어 비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