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76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11:00 경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가 불상의 이유로 행패를 부리면서 위 E와 피해자가 다투게 되었고, 이에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E로부터 떨어뜨리면서 피해자를 밀쳤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친 과실로, 피해자가 뒤로 밀려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 부분에 뒤통수가 부딪혀 출혈이 생기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