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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7 2017노5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뒤통수를 맞았다.

” 는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 한 피해자는 일관되게 “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 고 진술하고 있는 바, 특별히 피해사실을 과장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원 심 증인 H, I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맥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여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증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은 단지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 불과한 바 위 증인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증인 H은 “ 증인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라고 하고 증인 I은 “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 차 싸움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③ 범행 직후의 사진( 수사기록 제 26 쪽, 2016.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