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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54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애무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법리를 토대로,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