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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2노2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추돌사고의 위험이 느껴져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 위해 차를 이동한 것일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운행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충격의 반동으로 운전자인 피해자 D은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면서 목에 충격을 받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는 콘솔함과 측면가이드에 강하게 부딪힌 사실,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슬부좌상의 상해를 각 입은 사실(원심 증인 G, H의 각 진술, 수사기록 제23쪽, 제29쪽),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1km 정도를 정차 없이 진행하였고, 피해자 D이 운전차량의 상향등을 작동하고 크랙션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끝에 피고인을 붙잡은 사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주사실에 겁이 나 사고 이후 도망을 갔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40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