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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7 2017고단4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2016. 5.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6. 5. 초순 00: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E(2017. 9. 21. 구속 기소) 과 함께 유리관이 달려 있는 플라스틱 병의 유리관을 통해 필로폰 약 0.04그램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에 통과시켜 입으로 흡입하는 방식( 일명 ‘ 프리 베이스’ 방식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5. 14. 투약 피고인은 2017. 5. 14. 20:0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PC 방 사무실 내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 프리 베이스 방식 ’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5. 말경 매매 피고인은 2017. 5. 말경 인터넷 H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 매도인과 필로폰 밀거래를 약속한 뒤,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은행 ATM 기를 이용하여 위 마약 매도인에게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5 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뒤편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위 마약 매도인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7. 5. 말경 투약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날 22:00 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일명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5. 2017. 6. 17. 투약 피고인은 2017. 6. 17. 01:00 ~ 04:00 경 인천 공항을 향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 내 졸음 쉼터에 차를 정 차시킨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