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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05 2019고단1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인터넷 경매어플인 ‘B’ 싸이트에 ‘C 짚 체로키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2018. 12. 5. 이를 보고 낙찰받은 피해자 ㈜D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2,780만 원을 지급하면, C 차량 및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여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7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양도행위위임서, 영수증출력, 메시지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액,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