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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2 2018고단15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8. 20:00경 거제시 B호텔 1층 카운터에서 카운터에 아무도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아크릴 안내판과 명함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이 제지를 하여도 멈추지 않고 약 20분 동안 그곳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집에 가면 와이프에게 혼나니까 G에 있는 H노래방에 태워달라’고 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갑자기 경위 E, 경장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왜 나를 잡아가느냐, 에이 씨발,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의자를 차며 하차를 요구하였고, 이에 2018. 10. 28. 20:35경 거제시 I에 있는 J주유소 맞은편 앞길에서 하차를 하게 되자 "이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E과 경장 F의 멱살을 잡으려하고 주먹을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