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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7고단5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6세) 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 여, 83) 은 B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3:00 경 아산시 D 아파트 102동 505호에서 피해자 B이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 내 집인데 어디를 가냐,

너 죽을래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밀어 눕히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한쪽씩 잡은 다음 피해자들을 끌고 거실로 끌고 가, 한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3회 가량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존속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나. 제 2 범죄 :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