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9가합5894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사고와 관련하여,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사고와 관련하여,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