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30049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0. 부산도시공사에서 ‘C 조성공사(10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2014. 2. 2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18억 2,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나중에 1,297,018,000원으로 감액되었다)으로, 공사기간은 2014. 2. 25.부터 2015. 2. 24.까지(나중에 2017. 6. 20.까지로 연장되었다)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D 및 부산도시공사와, 발주자인 부산도시공사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인 D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 지급) 합의(이하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3. 채무자를 D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D이 피고에게 가지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124,722,7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단66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5. 4. 28.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가압류결정문이 2015. 5.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3. 11. D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5943(본소), 2015가단208292(반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7. 3. 29. ‘D은 원고에게 104,403,6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D이 항소하였으나 2017. 9. 2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2017나46356(본소), 2017나46363(반소)], 2017. 10.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0. 16. 피고에게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된 2015. 5. 1. 기준으로 피고가 D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