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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구단39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9. 3. 6.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09. 4. 12.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자를 운전하였으며, 2009. 8. 7.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0. 10. 2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8. 21:1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오산방면으로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위 패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등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상과실 치상과 도주의 부인(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재량 일탈, 남용(제2주장) 원고는 희귀난치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