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9. 3. 6.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09. 4. 12.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자를 운전하였으며, 2009. 8. 7.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0. 10. 2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8. 21:1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오산방면으로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위 패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등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상과실 치상과 도주의 부인(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재량 일탈, 남용(제2주장) 원고는 희귀난치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