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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37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은 약 3년 동안 사귀다가 2018. 3.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6. 15. 0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매장’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애견샵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약 3m, 지름 약 10cm)로 위 애견샵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는 등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가.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가 장대를 들고 와 주변에 있는 가게 유리를 파손하고 도로에 누워 차량 운행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4세), H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3세)에 의해 특수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F의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15. 01:45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중구 J에 있는 H파출소로 인치된 상태에서 수갑이 채워진 왼손을 수갑에서 빼내어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2세)이 다시 수갑을 채우자 피해자 I의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