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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5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지인으로부터 C 편의점 오픈개발담당자 D을 소개받고 군산에서 편의점을 개업하고자 하였으나,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개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D을 통해 D의 지인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담보가 될 만한 것을 요구하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5,000만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업자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군산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강남구 G’, ‘보증금’ 란에 ‘5,000만원’이라고 타이핑하고 이를 출력한 후, 검은색 볼펜으로 ‘임대인’ 란에 ‘H’, ‘임차인’ 란에 ‘A’, ‘공인중개사’ 란에 ‘I공인중개사무소 대표 J’이라고 기재한 후 H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지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해주면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내가 5,000만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니, 개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받아서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