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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노474

상해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한 병원비, 인건비, 간병비, 정신적 피해금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