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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2 2017고단234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벌목 업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4. 25. 15:00 경 경북 C에 있는 임야에서 D 굴삭기를 조종하여 피해자 E(67 세) 이 운전하는 F 화물차에 벌채한 나무를 싣는 작업을 하였다.

굴삭기는 집게 (Bucket )를 이용하여 벌채한 나무 등과 같이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장비이고, 집게와 굴삭기 본체를 잇는 ‘ 암 (Arm)' 과 ’ 붐 (Boom)' 을 접고 펴기를 반복하며 작업을 하므로, 그 작업 반경이 최소 2.5m이고 암과 붐을 모두 펼 경우 5m에 이른다.

따라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을 하기 전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제거하고, 굴삭기를 조종하는 동안에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종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시야 확보를 위한 사전 정리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화물차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상차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굴삭기의 붐 대가 입목의 나뭇가지에 부딪쳐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마침 화물차 위에서 운송을 위하여 나무를 정돈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3m 아래의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 07:07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경추 부 다발 골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구급 활동 일지 사본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발생 당시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