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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7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 모델 명 : SM-G935S, S/N : B) 13대( 증 제 2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타인 명의 운전 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해서 보내주면 고액 의 알바 비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F의 운전 면허증, 핸드폰, 유심 칩, 현금 등을 택배로 전달 받았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7. 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G에서, H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만 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4. 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F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순번 날짜 렌트카 업체 렌트카 범행 방법 1 2018. 7. 5. 경 H I, K5 공 문서인 F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F 명의의 차량 대여 계약서를 위조, 행사 2 2018. 7. 5. 경 J K, K5 3 2018. 8. 1. 경 L M, 쏘나타 4 2018. 8. 2. 경 N O, SM5 5 2018. 8. 4. 경 H P, 쏘나타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7. 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G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F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차량 대여 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Q’ 등을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4.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 대여 계약서 5 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 대여 계약서 5 부를 각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 대여 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H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4.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