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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7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0. 22:30경 광주 서구 양동 양동교 앞 도로 2차로 상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이를 발견한 성명불상자의 112 신고에 의하여 음주운전 적발되어 D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 22: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D파출소에서, 출동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완강히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에 있던 탁자를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55세)가 피고인에게 고정식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F의 음낭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에 있던 탁자를 집어 던져 공용물건인 탁자, TV를 각각 수리비 40,000원, 266,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진단서, 탁자와 TV 피해사진, 각 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제1, 4, 6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